공정위는 기존과제 6개에 신규과제 4개를 추가 발굴해 총 10개 과제를 마련했고,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핵심과제로 공공 분야, 기업활동 분야,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 3대 분야에 걸쳐 선정했다.
우선 공정위는 공공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찰담합과 공기업의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또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 TV홈쇼핑사들의 구두발주 등 기업활동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다단계, 예식장, 산후조리원, 상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점검하겠다”면서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들에 대해서도 ‘비정상’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