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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7월부터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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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6. 3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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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반도체 산업 투자와 교통망 확충, 서울 접근성 개선 등에 따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하며 시장 안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투기적 수요 유입 우려가 커졌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화성시 동탄구의 경우 반도체 산업 투자에 따른 개발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2월 0.78%에서 3월 1.10%, 4월 1.13%, 5월 1.57%로 확대됐다.

용인시 기흥구도 반도체 산업 수혜 기대감이 반영되며 같은 기간 2월 1.08%, 3월 0.74%, 4월 0.85%, 5월 0.9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지속되면서 2월 1.77%, 3월 1.18%, 4월 1.16%, 5월 1.15%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지정으로 투기성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한편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할 계획이다.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월 30일 지정 공고 후 5일이 지난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향후 국토부는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공급 확대 정책도 병행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올해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규모의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올해 5월 발표한 규제지역 매입임대 6만6000가구 이상 공급과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해 주택건설 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공급 대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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