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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철강재의 저가 공세보다 무서운 건 KS인증도 받지 않은 부적합 철강재가 원산지를 둔갑한 채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일이다.
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는 품질 미달의 중국산 저가 철강재가 사고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고 국회에선 철강재 원산지 표시법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중국산 철강제품이라고 무조건 저질이라고 볼 순 없지만 정량 제품에 비해 두께가 얇고 무게도 덜 나가는 불량품이 저가에 유입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6월 관세청이 철강재 원산지표시 단속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부적합 철강재가 국산으로 위·변조돼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문제는 안전을 생각하면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를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구매자들은 ‘저가’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점이다. 건설현장 등 구매자들부터 자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정부도 지난달 1일부터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해 철강재 원산지표시대상을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수입철근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 어려운 현실과 건축 구조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특성상 현장에서 사용된 제품을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문제는 단속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철강협회에서도 2009년부터 자체적으로 ‘부적합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매년 성과를 내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불량 철강재에 대한 경각심이 구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널리 확산돼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와 철강업계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인증 저급 수입재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미래의 한국은 중국의 저가 저질 철강으로 인한 재앙을 몸소 체험하는 첫번째 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