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14일간(공휴일 제외)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조서 및 도면을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을 실시하며,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이후 관계기관과 부서간 협의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득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도시의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반영하는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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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창원시 출범이후 목표연도 2020년도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을 지난 2013년 5월에 착수했다.
특히 창원시는 2014년 7월 ‘2025창원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변화된 여건에 맞춰 발전방향 및 도시의 미래상을 구체화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 일부 조정·변경해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계획(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주요계획 내용은 토지이용 효율성과 여건을 고려한 용도지역 조정, 관리지역의 재정비, 자연취락지구의 조정,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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