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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정위, 레미콘 공급 거절한 8개 제조업업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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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15. 05. 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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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정위
충남 보령지역 8개 레미콘제조업자들이 공급요청에 대해 공동으로 거래거절하기로 합의·실행, 담합한 업체 무더기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미수채권 발생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미수채권 발생업체의 레미콘(REMICON) 공급요청에 대해 공동으로 거래거절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보령지역 8개 레미콘제조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8개 업체는 ㈜건양, ㈜모헨즈, ㈜보창레미콘, 석산레미콘㈜, 장현레미콘㈜, 제일레미콘㈜, ㈜제일사, ㈜한일레미콘 등이다.

보령지역 레미콘제조업자들은 민간에 공급하는 레미콘의 매출액 대비 미수채권액 비율이 지난 2011년 기준 평균 41.8%에 달했는데 이는 원자재 값 인상·건설경기 침체와 더불어 경영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령지역 레미콘제조사들은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수채권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미수채권 발생업체에 대한 거래거절 담합에 이르렀다.

한일레미콘 등 보령지역 레미콘 제조사(제일사 제외) 영업팀장들은 지난 2012년 6월께 각사 미수채권 발생업체가 다른 업체에 레미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공급을 거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사 영업팀장들은 합의 이후 지난 2013년 6월까지 대면접촉, 전화통화·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사의 미수채권 발생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타사에 해당 사업자에 대해 레미콘 공급 거절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공급거절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에 레미콘 공급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산레미콘과 제일사는 타사에 레미콘 공급 거절을 요청한 사실은 없었으나 타사의 공급 거절 요청에는 응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대전공정위는 한일레미콘 등 8개 사업자 모두에게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상옥 대전공정위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보령지역 레미콘제조업자들이 사법절차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 미수채권 회수문제를 담합을 통해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행위를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보령지역 레미콘제조업자들의 거래처 확보 경쟁이 활발해지고 미수채권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제때 레미콘 공급을 받지 못한 수요처들의 공사비용 증가·준공시기 지연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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