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올해 5월까지 4번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46건을 수용하고, 오는 12월말까지 12회 144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보상협상이 결렬될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사업의 공익성, 절차이행 여부, 성실협의 요건 등을 심사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사업지연을 막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별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관계자는 “원활한 공익사업의 추진에만 방점을 둘 경우 자칫 소중한 국민 재산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주요 사업별 현장을 담당사무관과 실무 담당공무원이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 위원회 심의시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들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유자들의 억울함을 경청하고 사업시행자와의 원만한 협의와 화해를 유도하여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