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토지가 늘어난 곳은 마산합포구 가포동 617일대에 조성된 마산항 가포지구로 2008년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돼 총 편입면적 42만9000㎡ 중 88%(37만8000㎡)가 공유수면 매립지고 12%(5만1000㎡)가 육지부다. 이 육지부 가운데 창원시 면적이 10%(4만5000㎡)이며 국유지가 1.4%(6000㎡)를 차지하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가포지구는 지난 28일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매립지 포함해 총 111필지, 면적은 약42만9000㎡으로 결정됐다.
지목별로 보면 공장용지 22만2000㎡, 공원 7만4000㎡, 도로 8만5000㎡, 대 2만1000㎡, 기타 2만7000㎡로 지적확정측량 후 지적공부에 등록되면서 마산합포구의 총면적은 2015년 4월말 기준 2억4064만7000㎡에서 2억4102만5000㎡로 약37만8000㎡ 늘어났다.
지적확정측량은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에 의해 새로 매립되거나 구획된 토지에 대해 기존의 지적도를 말소하고 최신 측량방법에 의해 정밀하고 정확하게 측량해 토지를 지적도에 새로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만식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은 “자연과 조화된 대표적인 해양신도시를 기대하며,토지면적이 늘어남으로써 마산합포구의 자산가치가 크게 증가될 것”이라며 “정확한 지적측량을 통해 구민재산권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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