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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선장 맞은 석유화학협회, 화학규제 해소에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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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5. 06.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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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영 협회장 취임으로 각종 규제 대응에 탄력
화평법·화관법에 대비한 컨소시엄 7월 발족 계획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반발 소송, 2차 변론기일 앞둬
하반기 '한·중 석유화학회의'서 부진한 업황 타개 논의
롯데케미칼 허수영 사장
허수영 한국석유화학협회 협회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2개월 장고 끝에 한국석유화학협회 수장의 자리에 오르면서 각종 화학규제에 대한 업계의 대응이 탄력을 받고 있다.

2일 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을 7월 발족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준비위원회를 가동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특정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심사·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 규정이 포함됐다. 모두 업계에 행정·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내용이다.

그동안 민감한 규제 이슈에 업계는 거세게 반발해 왔고 새 회장이 선출되면 풀어야 할 과제들로 지목돼 왔다. 업계는 협회장 부재 속 대응의 방향성을 탐구하던 협회가 이제 본격 행보를 펼칠 준비가 됐다는 평가다.

협회 관계자는 “화학물질 등록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만큼 업체들의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협회가 나서 등록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등록 전문업체 채택 등 제도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22개의 업체가 컨소시엄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새롭게 협회장이 취임한 만큼 각종 규제에 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애로사항과 개선 요청이 정부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업계의 고충과 건의를 받아들여 이달 화평법에 대한 일부 규칙을 개정 중이다.

공급량이 부족해 업계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돼 온 탄소배출권 거래제 역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석유화학협회 회원사 36곳 중 16곳은 지난 2월 정부의 탄소배출권 할당량이 부당하다면서 서울 행정법원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7월 9일 2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협회는 추후 허 회장을 중심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과 공동성명서를 내거나 지속적으로 기고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업계의 입장과 요구를 강조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 국내에서 열리는 ‘한·중 석유화학회의’에도 허 회장이 국내 석화업계 대표로 참석해 양국 석유화학업계 간 협력과 전망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의 가장 큰 경쟁자이자 협력자인 중국 화학기업들의 동향을 살피고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심 끝에 협회장직을 수락한 허 회장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화학 관련 규제에 맞서는 첨단에 서게 됐다”며 “업황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협회가 기업들의 중지를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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