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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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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5. 06. 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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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과 선진화 촉진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시·군·구에서 2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민원이 자주 유발되는 업체,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양도·양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도는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 화물운송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위반과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이와 함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임채범 경남도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불법화물을 발견할 경우 관련 시·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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