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건축허가에서부터 건축물 유지·관리까지 건축분야 전반에 관한 행정안내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설명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시행 안내 △건설현장 가설울타리를 활용한 산재예방 안전보건 캠페인 시행안내 등 건축시 필요한 정보 및 시책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건축사와 함께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건의 및 개선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 건축사들로부터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춰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배선일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은 “제시된 여러 의견들을 자체 해결 또는 상부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해 건축행정의 작은 불편까지 개선함으로써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