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사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사료제조업체, 농가 및 회원조합에 OEM 사료제조를 발주해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이며 올해 하반기에 총사업비 990억 원 중 55.8%에 해당되는 520억원을 사료제조시설 개보수 및 사료원료 구매자금 용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료제조시설 개보수 자금은 도내 사료제조업체의 BSE(일명 광우병) 예방 등을 위해 사료제조라인 구분 등 시설 개보수와 사료수출을 위해 수출국의 위생조건 충족 등을 위한 시설개보수와 확충에 따른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국내 사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원조건은 융자 70%, 자담 30%, 3년거치 7년상환, 연4%(생산자단체 3%) 조건이다.
또한, 사료 원료구매 자금은 세계적인 기후변동과 환율변동 등 대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을 위한 자금으로 OEM 사료를 발주해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이 신청대상으로 지원조건은 융자 100%로 연리 4%(생산자단체 3%),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경남도에 주소지를 둔 제조업체에서는 시설개보수자금은 오는 19일까지 경남도 축산과로 원료구매자금은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로 신청을 하면 된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FTA 및 국제곡물 가격변동 등 양질 사료공급이 어려운 사료제조업체와 농가 등이 이번 사료산업 종합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을 마련하고 사료수급와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