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경남도로 시달한 국가지정병원은 지난 2010년 경상대병원, 2011년 삼성창원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의 지정격리 병상시설 장비유지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공문에 3개병원만 되어 있으며 구)진주의료원은 없다고 했다.
또한 음압병실을 운영 중인 경상대병원 관계자와 도청 관계자가 구)진주의료원 중환자실을 방문 확인한 결과 3층 중환자실에는 음압병실의 필수시설인 전실(2중 출입문), 공조기, 천장환기 헤파필터, 흡배기분리시스템 등이 없으므로 음압시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질병관리본부의 관련 자료와 전문가 의견서 및 음압병실과 구)진주의료원 격리병실의 비교사진을 공개하고 구 진주의료원에는 음압병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명백히 밝혀진 만큼 메르스 사태에 편승한 억지 허위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사안을 사법당국에 고소한 만큼 철저히 그 책임을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