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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메르스 피해자’ 지방세 징수유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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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5. 06. 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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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시행계획 밝혀… 기한연장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 1년까지 연장
창원시는 최근 ‘메르스(MERS)’ 확진자가 발생해 피해자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확진자·격리자·휴업 병원)들에게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을 해주는 시행계획을 16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등의 근거법에 따라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과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 등이 이들 피해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발 빠른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는 ‘기한연장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이 있는 경우, 해당 구청에 납기 내에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 이내까지 늘려주고, 특히 이번 경우처럼 감염 피해자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메르스 피해자(확진자, 격리자, 휴업 병·의원)가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 된 세목이 있어 징수유예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을 6개월 이내에서 최대 1년까지 유예 및 분납조치 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불가항력 상황이 펼쳐져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적시에 파악해 즉각 대응하는 발 빠른 세정행정 구현으로 각종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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