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학교보건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보건법은 교육부장관이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고, 정보 공개·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정부(보건복지부)의 정보 공개, 협력체계 구축, 감염자에 대한 생계지원 내용을 담았다.
이번 메르스 사태처럼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학교가 산발적인 휴업령, 휴교령을 내려 혼란을 만들 소지를 줄였다. 또 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원활한 정보 교류와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껏 감염병 환자의 발생 현황 등에 대해선 지자체에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은 없었다. 또 자가격리의 경우도 생계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자가격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인데, 박근혜 정부는 정보공개 등 초기대응에 실패해 메르스 확산 사태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부실대응을 원천적으로 막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메르스 대책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