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직불제사업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에서 현재 농업경작을 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로, FTA 등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쌀농사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다.
기존 신규농업인의 직불금 신청자격으로는 2년 이상 연속해 농지 1만㎡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면 가능했으나, 올해는 1년이상 농지 1000㎡이상 경작 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도록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
의창구 산업과 관계자는 “올해 신규 쌀 직불금 신청자격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 만큼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으로 농가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