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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3월이면 산업계는 각 시설 단위별 탄소배출량을 검증기관을 통해 측정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제 8개월 여 남은 셈이다. 남은기간 동안 탄소배출량을 할당된 만큼 감축하거나 거래를 통해 얻지 못한 기업들은 할당량의 초과분에 대해 과징금을 물게 된다.
석유화학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할당량에서 2015~2017년까지 총 2600만톤의 탄소배출권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가 기준가격으로 제시한 톤당 1만원을 적용했을 시 2600억원의 추가비용이 예상되지만 부족분을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구하지 못할 경우엔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석유화학업계는 약 7800억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을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산업계에 할당한 배출권의 절대량이 부족한 탓에 매물로 나오는 규모도 미미하다는 데 있다. 정부가 내세운 ‘배출권 거래제’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철강업계는 3년간 총 2100만톤의 할당량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2100억원, 과징금으로 따지면 6300억원에 달한다. 업계는 할당부족으로 향후 3년간 최소 1400만톤의 조강 생산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한 상황이라 추가 감축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탄소배출 제한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 철강사와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선·해양플랜트업계는 정부가 할당한 배출량에서 3년간 약 60만톤을 추가로 사들여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이 많진 않지만 ‘시운전’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있다”며 “시운전을 통해 배출되는 탄소량을 정형화 할 수 없고 ‘선주가 만족할만한 컨디션을 낼 때까지 시운전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기하급수적으로 탄소 배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생산활동용 에너지가 필수라고 보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에너지 소비 증가가 필연적인 상황에서 이같은 규제는 성장 위축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악전고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배출 제약은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특히 대기업들의 경우 부족한 탄소배출량을 ‘과징금’ 형태로 메울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기업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