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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함양군 찾아가는 규제개혁 종합상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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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5. 06. 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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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사업 규모 완화 등 농업분야 6건 중점논의,
상공분야도 3건 발굴, 귀농 정착지원사업 신청기간 완화 등 2건 수용
경남도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종합상담실을 24일 함양군에서 개최했다.

이날 도는 도민들의 일상생활·경제활동에 상존하는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해 함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상담공무원 16명(도10명, 군 6명)과 상담자 9명이 모여 제안된 과제를 검토하고 토론했다.

제안된 규제개혁 과제는 모두 9건이며 그 중 6건이 농업 및 관련분야로 함양읍 조동마을 양모 이장이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진흥·진흥 밖 차등지급 폐지, 함양읍 죽곡마을 강모 이장이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 다년 일괄신청제도 제안, 병곡면 양모 농업인이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기간 완화, 병곡면 이모 농업인이 농어촌민박사업 사업규모 완화, 백전면 운산마을 임모 이장이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기준 완화, 서동산업 박모 대표가 농공단지 구역 경계선 변경으로 입주기업 애로해소 등을 제안했다.

특히 병곡면 양모 농업인이 제안한 ‘귀농 정착지원사업 신청기간 완화’ 과제는 ‘2015년도 귀농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의 사업신청 기간이 2월 27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짧은 신청기간으로 인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이 꼭 필요한 대상자가 시기를 놓치는 등 사업목적 실현에 장애가 되므로 신청기간을 연중이나, 상·하반기로 변경되면 귀농인이나 귀농예정자들이 보다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경남도 담당부서는 사업기간이 1년으로 연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므로 신청기간을 연장할 경우 사업기간이 짧아 연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불용액 발생 우려가 있으나 귀농 가구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귀농초기 안정 정착을 위해 신청기한을 당초 2월 27일에서 상반기(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더 많은 귀농인 들이 사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지침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곤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오늘 제안과제 중 2건은 수용되고 7건은 법령과 규정상 장기검토 또는 불수용 되었으나 중소기업이나 소농상공인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개정을 건의 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나 소농상공인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적극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전 방위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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