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아시아나항공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착륙사고 당시 탑승했던 승객 중 한국인 27명과 중국인 25명, 인도인 1명 등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이같은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각자 5500만원~27억원씩 총 342억8000여만원을 청구했으며 추후 구체적인 감정절차를 통해 청구금액을 더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들은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와 금액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사고 발생지이자 자신들이 신체적·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은 곳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주법을 기준으로 판결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들은 조종사들이 샌프란시스코 공항 접근 당시 적절하고 안전한 고도와 비행속도를 유지하지 못했고 자동비행지시시스템과 자동엔진출력 조정장치를 적절하게 작동시키지 못해 충돌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울러 비즈니스석 승객과 조종사·기내승무원은 어깨와 골반부분 위로 매는 안전벨트를 사용했지만 나머지 승객은 골반부분 위로만 매는 안전벨트를 제공받아 사고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기에 불충분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원고들은 현재 아시아나 측과 피해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향후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이 낸 소장에도 “굳이 조속한 시일 안에 변론기일을 열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귀 법원에 말씀드린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사고 발생 2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기 때문에 피해보상 합의에 앞서 만약을 대비해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이 탑승했던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지난 2013년 7월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