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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 주요내용은 규제개혁추진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지난 회의 안건 처리 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조례 규제 개선과제 심의 및 규제개혁 추진단 규제완화 건의 등을 심의·의결했다.
조례 규제 개선은 법제처에서 발간한 ‘조례 규제개건 사례 100선’에서 ‘국가유공자 등 매점우선사용 허가 등’ 의령군 해당 사례 22건을 발의해 개선·권고했다.
또한 ‘의령사랑 상품원 잔액반환 확대’ 등 8건을 심의한 가운데 6건은 가결되고 ‘하수도요금 가산금 산정방식 개선’ 건은 수정 의결됐으며, ‘수도요금 연체금 산정방식 개선’ 건은 개선에 따른 실효성이 미미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안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착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나쁜 규제를 선별해 완화 역량을 집중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