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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5. 07. 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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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감염병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사진 = 유의동 의원실 제공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새누리당 유의동( 평택 을)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일 유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확산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또 국민들이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아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5일에도 감염병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동경로 접촉자 등을 공개하고 정부가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 및 의료기관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감염병법을 발의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국민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정부의 허술한 재난 대응 매뉴얼을 개선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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