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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유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확산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또 국민들이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아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5일에도 감염병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동경로 접촉자 등을 공개하고 정부가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 및 의료기관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감염병법을 발의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국민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정부의 허술한 재난 대응 매뉴얼을 개선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