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남도, 부적합 부동산개발업체 22곳 퇴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702010001126

글자크기

닫기

박영만 기자

승인 : 2015. 07. 02. 13:5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전문인력 미확보 등 요건 미달 업체 등록취소 처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개발 유도
경남도는 부동산개발업체 중 등록요건이 미달하는 22개 업체를 등록 취소 했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은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토지 3000㎡ 이상의 부동산을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하였거나 예정인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무실·자본금·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해 그 업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경남도내에는 지난 6월 말 기준 157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이번 처분으로 그 수가 135개 업체로 줄어들 예정이다.

올해 들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올 초부터 6월 말까지 18개 업체가 신규 등록했고, 자진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업체가 11개 업체로 전체 7개 업체가 늘어나 앞으로 꾸준한 증가가 예상된다.

이번에 등록 취소된 업체별로는 창원이 10개 업체로 가장 많으며, 김해 6개, 진주 2개, 통영, 거제, 하동, 함양 각 1개 업체 등이었으며 앞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 업체와 그에 속한 임원은 3년 간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없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개발업의 철저한 관리로 사기분양·허위광고 등 불법적인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근절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계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 관리 및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영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