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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석유공사, 중간마진으로 알뜰주유소 기름값 인상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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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5. 07. 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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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실.
한국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특별한 역할 없이 수수료 명목으로 중간마진을 챙겨 알뜰주유소 기름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의 전체 판매물량 50%는 석유공사를 통해 의무구매 하도록 강제돼 있어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로공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알뜰주유소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있기는커녕 실상을 살펴보니 서민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민폐주유소”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알뜰주유소는 지난 2011년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도로공사 역시 이 같은 취지에 공감, 2012년부터 알뜰주유소 제도를 고속도로주유소에 도입했다.

현재 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고속도로알뜰주유소의 전체 판매물량 50%는 석유공사를 통해 의무구매 하도록 강제돼 있으나 석유공사를 통한 의무구매 방식이 오히려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 의원은 지적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고속도로알뜰주유소 유류 구매 관련해 석유공사 공급분과 도로공사 별도 공급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2014년 8월부터 2015년 4월 기간 동안 도로공사가 별도로 확보한 유류 공급분이 석유공사를 통한 공급분 보다 리터당 평균 휘발유는 33.74원, 경유는 24.51원 더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 가격차는 리터당 휘발유 67.35원(14년 12월), 경유는 48.07원(15년 1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이로 인해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는 40억 이상의 추가 금액이 발생했고 이러한 부담은 결국 서민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현재 석유공사는 통합입찰에서 공급사로 선정된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구매한 뒤, 중간 유통마진을 남겨 고속도로주유소에 판매하고 있다.

단순중개 방식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가 리터당 평균 20~30원의 중간 마진을 챙김으로써 원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하 의원의 지적이다.

하 의원은 “소비자가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알뜰하게 유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원이라도 값싼 기름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며 “석유공사의 50% 구매 약정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의무구매 약정은 공급단가 인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석유공사의 수수료로 인해 구입가격이 더 비싸다”면서 “향후 석유공사를 통한 의무구매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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