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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일 밤늦게 자택 빌라에 도착한 A씨는 주차장 안쪽에 이 빌라를 방문한 B씨(51)의 차가 이미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과거 B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A씨는 B씨의 차를 알아보고 이 차를 가로막게 대놓고 집으로 들어갔다.
비슷한 시간 용무를 마친 B씨는 A씨 집에 찾아가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차를 빼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10시께 B씨의 차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지만,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