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지난 13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전체 조합원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권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에는 울산 본사 노조사무실 앞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지난 9일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12만7560원(기본급 대비 6.77%),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고정성과급 250%+α 등을 비롯한 통상임금 1심 판결결과 적용, 고용안정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노조도 지난 10일 회사측에 임금협상 요구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