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내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초과한 매입부가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 환급분 131억원, 창업중소기업 및 산업단지시행자 감면요건 불이행 탈루세원 52억원, 산업시설용지 5년 이내에 매각 등에 대한 과징금 22억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미 부과분 115억원, 복지보조금 부당집행에 따른 보조금 35억 원등이다.
특히 경남도는, 창원시 등 5개 시군의 도시개발사업 특정감사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을 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부담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115억원을 부과하지 않아 바로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를 통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35억원에 대하여 회수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산업단지 개발을 할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5년이내에는 매각할 수 없는데도 이를 매각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과징금 22억원을 즉시 부과하도록 했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홍준표 도지사의 지방재정 건전화시책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누락·탈루세원 355억원을 발굴했으며, 앞으로도 감사를 강화해 과세의 적정성과 공평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