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험개발원은 서울 시내 생활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375개의 반사성능, 규격, 관리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 중 370개(98.7%)가 도색이 벗겨지거나 옅어져 재도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간 반사성능이 기준치 이하인 과속방지턱은 155개로 전체의 41.3%에 달했다.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려줘 미리 속도를 낮출 수 있게 하는 교통안전표지판은 총 17개인 4.5%에 불과했다.
규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과속방지턱도 많았다. 원호형 과속방지턱 327개의 62.1%에 달하는 203개는 높이와 길이 같은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도로폭이 6m 미만인 곳에 설치된 원호형 과속방지턱 86개 중 51개(59.3%)는 높이나 길이 등이 규격에 맞지 않았다.
인체 모형(더미)으로 실험한 결과 이런 비규격 과속방지턱은 차량이 60㎞/h의 속도로 지나갈 때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면 머리와 무릎을 다칠 우려도 있다.
원호형 과속방지턱이 깨지거나 변형되어 보행자나 자전거, 오토바이 등에 위협이 되는 곳도 134곳(41.0%)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