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경기 고양덕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8월 말 기준 시내 도로에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3만 1667개로 집계됐다.
서울시 도로사업소가 427개, 시설공단 41개, 자치구 3만1199개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폭과 높이 등 설치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7888개(24.9%)로 확인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는 폭 6m 이상 도로에는 높이 10㎝, 폭 3.6m이며 6m 미만엔 높이 7.5㎝, 폭 2m로 규정돼 있다.
유형별로는 △반사성능 부적합 5833개(73.9%) △설치기준 부적합 1418개 △부적합 장소 설치 3개 등이다.
여기에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나 아파트단지 내 도로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부적합 과속방지턱의 수는 더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김 의원은 “과속방지턱은 30㎞/h 이하의 차량속도를 요구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이라며 “이 같은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차량 파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과속방지턱을 줄이는 대신 도로포장 기법이나 구조 변경 등으로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해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