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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광역특별징수팀은 우선 본청 체납관리팀 5명을 주축으로 편성 운영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양 구청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활동범위는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평택시·안산시 등 수도권지역을 지정 현장중심의 징수독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타 시·도에 거주하는 500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고질적인 체납을 뿌리 뽑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광역특별징수팀은 징수대상 체납자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체납내역 사전안내 및 납부 권고, 체납자 부재 시 방문표시 스티커 부착, 체납자의 부동산 등 체납처분 예고 및 채권압류,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등록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시키고, 고질·상습체납자의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을 줄일 계획이다.
김거태 세정과장은 “고액체납자의 실거주지를 방문하여 납부능력 여부를 판단하고 체납자의 유형에 맞는 대책 수립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심층 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천안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관외 징수대상 체납자는 모두 608명으로 체납한 금액은 총 체납액의 34%에 해당하는 146억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