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매매거래시간은 일반투자자들이 익숙한 주식거래시간과 같이 현행 10~15시에서 9~15시로 확대된다. 이는 금거래시장에서 일반투자자는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는 시장구조를 감안해 거래시간을 주식시장과 일치시켜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시가단일가 호가접수시간은 현행 9~10시에서 8~9시로 변경되고, 종가단일가 호가접수시간은 현행 30분(14시30분~15시)에서 10분(14시50분~15시)로 단축해 경쟁매매시간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시가 및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 중 허수성 호가로 인한 시세조종 행위 예방을 위해 임의종료(Random End)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실물사업자의 대량거래 및 특정 브랜드 금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다음달 3일부터 협의대량매매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실물사업자간에 1㎏단위로 경쟁매매시간 중 협의된 내용(거래상대방·수량·가격 등)을 시스템을 통해 거래소에 신청하면된다.
거래소는 “거래시간이 주식시장 수준으로 확대돼 시장활성화를 촉진하고 국내금시장의 가격발견을 선도해 장외 거래 지표가격을 제공하고 대량매매의 원활화로 귀금속 제조업체 등 실물사업자의 KRX금시장 참여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