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불체포 특권' 포기안 채택했지만 후속 작업은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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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11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지난 7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려있는 상황이라 ‘회기 중 현역 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는 헌법상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 표결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해야 한다.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부결시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되며, 표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사실상 폐기된다.
박 의원의 소속 정당인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이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당이 방탄 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도 책임을 통감하는 입장에서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도덕적인 기준에 맞춰 엄정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도 “방탄국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표결 결과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다. 19대 국회 들어 그동안 9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이 중 4건은 아예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나머지 5건은 표결에 부쳐졌지만 박주선 의원과 현영희, 이석기 전 의원 등 단 3명에 대한 건만 가결되는 데 그쳤다.
2013년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223명, 반대 118표, 찬성 73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됐다. 여야는 당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표결을 맡겼고 체포동의안은 폐기됐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불체포 특권 포기 혁신안’을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한 바 있다. 혁신안은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의무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의해 체포동의안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또 체포동의안은 기명 투표하고, 국회 제출 72시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혁신안 추인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입법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