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관광객 사전 면세 한도를 일별 또는 점포별 2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면세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려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사안이다. 사전면세제도가 도입되면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를 제외하고 물건을 파는 방식으로 일단 세금을 냈다가 시내 환급창구나 출국장에서 되돌려 주는 번거로운 절차가 간소화 된다.
기재부는 건별·일별 한도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한 번 들어왔을 때 받을 수 있는 전체 사전면세 한도를 둘지 여부를 결정해 추후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