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3개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기능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연내 조기 마무리 등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계획은 지난 6일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담화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가장 큰 핵심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조기정착을 공공부문 개혁의 주요 정책과제로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공공기관이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소관 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독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추진체계로서 기재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1급 간부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한 당근도 제시됐다.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도입 여부에 따라 기관별 내년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제도도 마련된다.
아울러 모든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채용할 수 있는 신규채용 규모를 이달 중 확정하고, 지원금 지원 등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재원으로 향후 2년간 약 8000여개의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외 나머지 6개 분야 중 3개 분야에 대한 추가적 기능조정 작업도 연내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능조정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구성해 이달부터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분기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추가로 기능조정 작업에 들어갈 분야는 국민수요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중 3개 분야를 선정할 예정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 방안도 발표됐다.
우선 보조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할 경우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을 영구금지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조금법은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또 전체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폐지·축소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심사도 적격성 심사나 일몰제 도입 등을 통해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올해 안에 조기 마무리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든 사업 원점재검토, 사업수 총량 관리, 보조사업수 10% 감축 등을 통한 지출효율화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