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212호 법정에서 열린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여영국 도의원 등 3명이 2월 25일 제기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학교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에 해당돼 주민투표 대상이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경남도가 처분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5일 여영국 도의원 등 3명이 경남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내자 경남도는 학교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이 아니며, 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대표자증명서를 불교부한 바 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4월부터 학교무상급식 지원 대신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 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취업지원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