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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채놀이·판사에 뒷돈 ‘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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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5. 08. 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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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놀이, 불법도박 등으로 돈을 벌며 채무자들을 공갈·협박하고 현직 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해 옷을 벗게 만든 ‘명동 사채왕’ 최모씨(61)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강대 부장판사)는 24일 상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상장회사 등 3곳에 주금 가장납입(주식발행이나 유상증자 때 납입해야 할 돈을 사채 등을 활용해 납입한 것처럼 속이는 것) 자금 373억원을 빌려 준 혐의(상법 위반)를 비롯해 소득세 98억여원 포탈 등 모두 15개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에게는 상법 위반과 조세포탈 외에도 공갈, 마약, 변호사법 위반, 협박, 사기, 무고 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업계에서 ‘명동 사채왕’으로 불렸던 최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최모 전 판사(43)에게 자신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2억6864만원을 주기도 했다.

최씨에게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는 지난 5월 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최씨는 검찰 수사관 2명에게 4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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