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정유 3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는 벌금 1억5000만원·GS칼텍스는 벌금 1억원·현대오일뱅크는 벌금 70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 정유 3사는 2004년 국내 정유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유사간 공익모임’에 영업담당 직원들을 보내 가격할인 폭을 비슷하게 맞추기로 했다.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경유 할인 폭을 리터당 50원씩 축소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검찰은 3사를 2007년 약식재판에 넘겼고 3사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2013년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3사는 항소했고 2심에서도 기각된 데 이어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