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외부인에게 알려줘 주식 손실을 피하게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옛 삼성테크윈 부장 김 모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회사 긴급회의에서 회사가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정보를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A씨와 전 상무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소유한 주식을 팔아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미리 팔아 수천만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과 같이 내부 정보를 통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옛 삼성테크윈 상무 C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달 12일 이들 네 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