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먼저, 미군기지 이전에 대비해 미군기지 이전관련 사업을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현안사항의 유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군기지 이전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기지 이전대책 TF팀은 2014년 11월 한미협력과를 중심으로 평택시청 9개 부서 중심으로 구성됐고 기지주변 상가활성화·전략상권 조성사업·지역문화교류기반 구축 사업 등 미군기지 이전에 필요한 6개 분야 18개 중점 추진사업을 발굴해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수시로 국소장 및 각 부서장이 참석하는 TF 회의를 개최해 문제점 검토와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등 정례화 된 회의 및 체계적인 보고회를 통해 사업추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오는 2018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의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시설사업과 평택지역 지원을 위해 2004년 제정된 한시법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적인 지원이 사실상 종료된다.
그러나 미군부대 공여구역이 평택시 전체면적의 5.9%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미군의 영속적 주둔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평택시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정책적인 보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현행 평택지원특별법에 대한 전면개정 또는 대체입법 추진 등 입법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 법제연구기관과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은 10월 말 완료될 예정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법안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미군이전과 증가할 미군 사건사고의 피해에 대해 효율적인 피해구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외교부 상담센터 평택 설치도 추진되고 있다. 시는 상담기구 설치를 위해 2012년부터 시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외교부에 요구를 해왔고 2014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유철 국회의원의 설치 요구와 유의동 의원의 외교부에 대한 설치 촉구에 따라 외교부도 내부적으로 평택 상담센터설치를 구체화한 상태다.
시는 외교부 상담센터가 평택에 설치되면, 미군피해 구제절차에 대한 ‘원 스톱’ 서비스 실현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피해발생 시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재명 단장은 “미군기지 이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전대책 현안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며,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