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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신’ 이상종과 100억원대 사기 행각 벌인 공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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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희 기자

승인 : 2015. 09. 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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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창
‘경매의 신’ 행세를 하며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된 이상종씨(57)의 공범 추모씨(59)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추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이씨와 함께 경매전문학원인 S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원금과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2007년 6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수강생들로부터 1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추씨는 이씨를 ‘경매의 신’ ‘경매로 1조원대 자산을 일군 사람’ 등으로 소개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챙긴 돈을 대부분 이씨가 회장으로 있던 S레저그룹 대출 상환, 기존 투자자의 원금·수익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2000년대 경매로 싸게 나온 대형 건물을 사들인 후 찜질방·헬스클럽 등의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며 유명세를 탔다. 그가 회장으로 있던 S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에 8000억원대 자산을 보유했다.

하지만 이씨는 자기 자본 없이 대부분 대출이나 투자금을 끌어들여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08년 경기침체 속에 부도를 내고 잠적했다가 6년 만인 작년 말 검거돼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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