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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세교지구조합, 비대위 상대 추가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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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5. 09. 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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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5일 이후 두번 째 진정서 체출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대해 업무 방해 등의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제세교조합은 지난 달 5일 비대위원장 A씨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진정서를 작성,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제출한 바 있다.

20일 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5일 비대위원장 A씨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데 있어 지난 10일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비대위 회원 B씨에 대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진성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환지계획 공람이 한 창 진행되고 있던 지난 1일 B씨를 포함한 비대위원들이 ‘이번 조합이 실시한 환지계획 공람은 불법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일부 내용이 첨부되어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 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B씨가 지난 2011년 6월과 2012년 2월에도 허위 사실을 적시한 진정서와 유인물을 각각 평택시와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사례도 함께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지제세교조합 관계자는 “비대위 측과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려고 했지만 정당한 조합의 업무를 방해는 정도가 도를 넘어서 대다수 조합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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