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신청접수가 오는 30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배보상 종료일은 특별법 시행일 올해 3월 29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신청접수 종료일까지 미신청자들에 대해 1대1 개별상담과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배보상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추석연휴 대체공휴일인 29일과 배보상 접수 마지막 날 30일에도 안산 현장접수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배보상 신청은 이달 23일 기준 총 1193건으로 집계됐다.
인적배상은 461명 중 267명(58%)이 신청했다. 이중 희생자는 304명 중 181명(60%), 생존자는 157명 중 86명(55%)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물배상은 325건 중 311건(95%), 유류오염배상 62건, 어업인 손실보상은 553건을 신청했다.
해수부는 배보상 신청이 종료일 이달 30일까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적배상의 경우 7월 중 31건, 8월 중 46건, 9월 중 23일 현재까지 100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 추세다.
특히 이달 14일부터 23일까지 8일 동안 신청건(77건)이 8월 한 달간 신청건의 167%에 달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배보상 신청 종료가 임박하고 진단서 발급 절차를 완료한 생존자들의 신청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가능한 많은 피해자분들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배보상 신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