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 갱신 제도와 자진신고 사건 3개월 내 조사 개시 의무를 신설하고, 공정거래법 개정 시 신설된 총수일가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사건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정거래위윈회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심의 속개 중 심의위원이 바뀐 경우 이전의 심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변경된 위원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 신고의 경우 인지 사건과 같이 최초 자료 제출 요청일, 출석 요청일, 현장 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 개시일로 보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자진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조사를 개시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및 시행령 제38조 개정 시 신설된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금지 규정’ 과 관련해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사건 절차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위반 금액이 20억 원 이상 또는 그 거래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기타의 경우는 소회의 심의 안건으로 했다.
또한 심판정 질서 유지를 위해 녹음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심판정 질서 유지 규칙에 따르도록 위임했다.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경고할 수 있던 것을 50억 원 미만인 경우도 경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이전에 피신고인들 중 과반수 이상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10억 원 이하인 경우 경고할 수 있던 것을 각각 20억 원 이하인 경우 등에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인 경우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위반 행위로 당해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 통상적·반복적으로 경고 조치가 이뤄진 경우 등에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 신고 건의 조사개시일 의미 명확화, 총수일가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사건 절차, 경고의결서 작성 근거 규정, 심판정 질서유지 근거 규정 마련 등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의 투명성·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