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신일철주금과의 상호간 전략적 제휴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각자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과 관련 소송 일체를 취하하기로 하는 화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취하 대상은 신일철주금이 미국연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포스코가 대구지법과 특허법원에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특허무효소송 등 관련 소송 일체에 해당한다.
신일철주금은 포스코가 방향성 전자 강판 제조기술을 퇴직 사원을 통해 빼돌렸다며 지난 2012년 4월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영업비밀·특허 침해 소송과 함께 986억엔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방향성 전자강판은 고효율 변압기·가솔린 엔진·전기모터 겸용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모터 등에 쓰이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이에 맞서 포스코가 한국과 미국에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특허무효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양사는 한국과 일본·미국 등에서 법정 분쟁을 벌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