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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분뇨처리장치 시험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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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0. 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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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0일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분뇨처리장치, 소각기 등 선박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시험을 원활히 하고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약(MARPOL)의 개정사항을 국내 고시로 수용해 관련 조문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 △내년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설치되는 분뇨처리장치의 성능시험 항목에 총유입수와 총유출수 검증 기준 추가 △발틱해역 운항 여객선에 설치되는 분뇨처리장치의 총질소와 총인 측정항목 추가 △선내 대용량 소각기 사용이 가능토록 소각기 허용용량 증가 등이다.

또한 기존 분뇨처리장치의 진동시험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키고 기름여과장치, 유분농도계 등 일부 해양오염방지설비의 불필요한 시험순서를 삭제했다.

아울러 시험대상, 습도 및 경사시험 방법, 진동시험의 횟수·시간 등을 명확히 해 국내 업체가 형식승인을 획득하기 위한 업무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새로운 국제협약을 만족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이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일부 규정이 삭제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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