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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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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5. 10. 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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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가을철 성육기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해 오는 31일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도가 주관하고 연안 시군, 해양수산부, 민간자율감시단이 참여하며, 도내 전 해역에 어업지도선 10척, 수산자원보호관리선 10척을 배치해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은 무허가, 포획 금지체장·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포획금지어종,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행위 등이다.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 이탈행위, 잠수기어선의 흡입기 사용행위 등 수산자원 남획과 반복적인 불법어업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펼쳐 연안의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불법어업으로 포획된 어획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육상에서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도 는 올해 8월말까지 무허가 어업, 불법어구 사용, 포획금지 체장위반 등 224건을 적발해 사법·행정처분을 했으며,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불법시설물 92건에 대해 강제철거를 실시했다.

또한,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선진화 유도를 위해 상반기까지 어업인 교육 89회, 불법어업 예방계도 480회, 간담회개최 10회, 캠페인 및 결의대회 3회 실시 등 지속적인 어업인 교육·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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