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기방법원 서부지원은 셀가드가 지난해 3월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했던 2차 전지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셀가드가 LG화학의 특허 침해로 큰 손실을 본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셀가드가 지난해 초 제기한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도 별 성과 없이 끝났다. 지난 7월 노스캐롤라이나주 지방법원은 셀가드가 SK이노베이션과 분리막 특허 침해 소송을 해당 법원에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기아차의 전기차 소울EV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판매되고 그로 인한 상업적인 거래 흐름이 해당 주를 경유한다고 주장했지만 둘 다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은 셀가드에 대한 반격 차원에서 특허 무효 심사 신청을 했다. 지난 달 25일 미국 특허청은 이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일부 기술에 한해서는 셀가드의 독자 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셀가드가 시장 진입 견제를 위해 무리한 소송전을 벌였기 때문에 소송 내용은 부실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셀가드가 지난 3월 일본 아사히카세이에 인수되면서 앞으로 소송전을 계속 이어갈 추진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