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은 당해 입찰건에서 들러리사 수가 늘어날수록 과징금 산정기준의 합계가 계속 증가하게 돼 지나치게 산정기준이 확대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들러리사가 4사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 혹은 낙찰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5곳 이상일 경우에는 업체 수에 비례해 관련 매출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들러리 입찰참여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적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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