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건당 평균 1억9000여만원이 집행된 것이다.
2014년 7월까지 시행된 강제집행 건 중 가장 많이 시행된 집행방법은 경매로 1608건(50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압류 1479건(876억원), 압류 118건(68억원) 순이었다.
전체 시행된 3205건(6032억원) 중 각 조합에서 시행된 규모는 2916건(5816억원)으로 전체 대비 91%를 차지했다.
농업인 대상 대출평잔 47조3000억원의 이자만 1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중 채무액의 일정한 비율을 지연된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가 127억원, 채권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지연된 기간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306억원을 차지했다.
박민수 의원은 “농촌 현실이 그만큼 암담하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라며 “정부와 농협은 무작정 대출채권 회수집행이 아닌 농민들이 대출채권 상환을 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하고 관련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