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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행상품 판매시 필수경비 명확히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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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0. 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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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패키지’의 품목명을 ‘여행상품’으로 변경하고, 가격·선택 경비·가이드 팁 등 항목을 수정·보완했다.

이와 관련 모든 필수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해 표시하도록 했다.

선택 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일정 등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고, 가이드 팁의 경우 가이드 비용과 구별해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물품대여 서비스’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렌탈 기간 또는 총 렌탈금액 등 ‘소유권 이전 조건’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부작용 발생 가능성’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청약철회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제품의 하자·오배송 등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대한 청약철회 등의 기간 및 반품비용 부담에 관한 정보를 명시하도록 했다.‘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청약철회 등’으로 수정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의 용어와 일치되도록 했다.

아울러 화장품·식품(농·축·수산물)·건강기능식품 등 품목의 세부항목을 관련 법령에서의 표현과 일치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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