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내년도 학교급식 지원 예산은 올해 영남권 지자체의 식품비 평균지원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도는 교육청이 무상급식 범위와 대상을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내년 당초예산은 2014년도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따라서 도와 18개 시·군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 6만6451명을 제외한 21만8638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필요 금액 976억원 중 31.3%인 305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둘째,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의 분담율은 2 : 8로 한다.
도는 지난 6월 2일 시장·군수 정책회의때 합의된 것으로, 지자체 지원분 305억원 중 경남도가 61억원, 시군이 244억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서민자녀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바우처 사업에 필요한 290억원 전액은 경남도가 부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