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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전국 42만 회원과 300만 외식업계 종사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내 최대 직능단체로서 국가와 국민의 외식서비스산업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들을 선정해 그 공로를 기리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 지난해 11월 영세사업자 지원 확대를 위한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수입과 세금부담에 직결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를 위한 입법 활동에 노력해왔다.
당시 윤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한도 설정으로 인해, 2014년 상반기에 음식점 세금납부액이 적게는 60%에서 최고 10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고통받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윤 의원의 노력을 통해 국회는 2014 세법개정으로 개인사업자 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액 2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60% 한도로 공제를 허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시켜낸 바 있다.
윤 의원은 감사패를 받은 뒤 인사말을 통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한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임에도 서민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활동하는 외식업 경영자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법 개정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구리시 지부(지부장 서용석) 회원 40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구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식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