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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한국외식업중앙회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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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5. 10. 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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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확대 기여 등 외식업 자영업자 세제혜택 에 기여
윤호중의원 감사장 1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는 지난 14일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서민경제 상생발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구리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15일 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전국 42만 회원과 300만 외식업계 종사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내 최대 직능단체로서 국가와 국민의 외식서비스산업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들을 선정해 그 공로를 기리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 지난해 11월 영세사업자 지원 확대를 위한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수입과 세금부담에 직결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를 위한 입법 활동에 노력해왔다.

당시 윤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한도 설정으로 인해, 2014년 상반기에 음식점 세금납부액이 적게는 60%에서 최고 10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고통받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윤 의원의 노력을 통해 국회는 2014 세법개정으로 개인사업자 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액 2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60% 한도로 공제를 허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시켜낸 바 있다.

윤 의원은 감사패를 받은 뒤 인사말을 통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한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임에도 서민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활동하는 외식업 경영자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법 개정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구리시 지부(지부장 서용석) 회원 40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구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식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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